"할머니 돌아가시고 울적해서"…선처 호소한 '수원 팔달산 연쇄방화'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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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2일 오전 11시10분쯤 팔달산 인근 팔달공원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만에 인명 피해없이 진화됐다. 사진은 방화로 인한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다. 해당 남성은 구치소에서 크게 반성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산불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울적해 술을 마시고 저도 모르게 (방화를) 저질렀다"면서 "구치소에서 많이 반성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3월12일 오전 11시10분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불을 지른 지점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 등 총 7개 지점에 달한다.
다행히 A씨의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나무 40여 그루와 임야 560㎡가 소실되는 등 약 17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30분만에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들렸다.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던 그는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약수터 바가지들을 전부 부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화재를 본 목격자들이 약수터의 물로 불을 끌 수 없도록 미리 손을 쓴 것이다. 결국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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