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학폭법에도 국제학교는 예외… “치외법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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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학생들이 학교폭력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국제학교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학교 설립 승인기관인 제주도교육청은 자율성 등을 이유로 법 적용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개정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합성 사진의 제작·배포까지 ‘사이버폭력’ 범주에 포함해 원칙적으로 중징계 이상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 처벌과 학폭위 징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제’를 도입해 사건 인지 시점부터 가해학생과 분리할 수 있도록 했고, 긴급 분리 기간도 기존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가해학생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최대 4년간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반영되도록 했다.
그러나 국제학교 학생들은 법 적용 대상에 제외돼 동일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에서 개교 이후 총 388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2024년 제도 개편으로 학폭위 소집 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까지 59건의 학폭이 발생했지만 이 기간 교육청 학폭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가해학생에 대한 일관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학교별 자체 기준에 따라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와 징계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입시 반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낮고, 일반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국제학교 유치원생이 귀 연골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학부모는 사고가 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었지만 학교 측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사고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 학부모가 제주도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자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024년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0여명의 얼굴을 합성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들이 소년부에 송치되는 등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국제학교의 자율성과 타 지역 외국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23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국제학교에 치외법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원들은 학생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6일 “국제학교 학생들은 사실상 학폭위 제재를 받고 있지 않으며 대입에서도 불이익이 없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개정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합성 사진의 제작·배포까지 ‘사이버폭력’ 범주에 포함해 원칙적으로 중징계 이상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 처벌과 학폭위 징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제’를 도입해 사건 인지 시점부터 가해학생과 분리할 수 있도록 했고, 긴급 분리 기간도 기존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가해학생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최대 4년간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반영되도록 했다.
그러나 국제학교 학생들은 법 적용 대상에 제외돼 동일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에서 개교 이후 총 388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2024년 제도 개편으로 학폭위 소집 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까지 59건의 학폭이 발생했지만 이 기간 교육청 학폭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가해학생에 대한 일관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학교별 자체 기준에 따라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와 징계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입시 반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낮고, 일반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국제학교 유치원생이 귀 연골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학부모는 사고가 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었지만 학교 측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사고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 학부모가 제주도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자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024년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0여명의 얼굴을 합성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들이 소년부에 송치되는 등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국제학교의 자율성과 타 지역 외국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23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국제학교에 치외법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원들은 학생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6일 “국제학교 학생들은 사실상 학폭위 제재를 받고 있지 않으며 대입에서도 불이익이 없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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