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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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내 대규모 성착취방인 일명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김녹완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할 것과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이현경 재판장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촬영하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자신을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포함 234명에 달한다며 '자경단'에 대해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수사 결과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지난 4월 261명으로 늘어났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박사방' 총책이었던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으며,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추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총책 김녹완은 텔레그램을 통해 물색한 성범죄자들과 함께 '자경단'을 만들었으며, SNS를 통해 음란사진 등을 게재하는 여성, 지인의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남성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협박하고, 강간・유사강간・강요 행위를 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다시 이를 빌미로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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