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범도 "출마"… 의원 후보 36%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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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54)씨는 전과(前科) 15범이다. 2008년 건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10년간 사기, 범인도피교사, 상해, 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총 15차례 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았다. A씨는 이번이 첫 출마가 아니다. 그는 전과 9범이던 2014년 같은 선거구에 한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기초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다. 당시 그의 득표율은 12.85%. 하지만 후보 7명이 난립하며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의원직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를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당선 6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이번엔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부산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B(62)씨는 전과 14범이다. 1993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부산·울산·대구 등에서 사기,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상해, 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 그동안 그가 낸 벌금만 총 2350만원이다. 이번이 세 번째 기초의원 도전이다. 2018·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모두 1%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다.
3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선 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원(광역시도의원·기초의원) 4000여 명을 뽑는다. 지방의원은 지자체의 예산을 짜고 지자체의 법규정인 조례를 제·개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광역의원은 1억500만원, 기초의원은 7750만원 안팎의 연봉(업무추진비 등 포함)도 받는다.
본지 취재팀이 지난 14~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6867명의 범죄 경력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예비후보자 중 2477명(36.1%)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추행범, 뺑소니범, 사기꾼도… “지역 일꾼” 내세우며 후보 등록
전 국민 중 전과자 비율은 법무부가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학계에선 2020년 29% 수준이라고 보고된 사례가 있다. 이와 비교하면 6%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지방의원의 도덕성 수준이 유권자인 국민 평균보다 낮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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