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실거주 없는 양도세 감면은 ‘투기권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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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와 관련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실거주가 뒷받침되지 않은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주택 투기 권장 정책’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듯, 주택 양도 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켰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해서는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어떻게 세금 폭탄이냐”고 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한 법안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무관한 법안을 대통령이 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의 활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세법에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양도세를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40%까지, 여기에 추가로 ‘거주’ 기간에 따라 40%까지 총 80%를 깎아주는 제도다. 장기 보유에 따른 감면과 장기 거주에 따른 감면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 제도를 없애는 법안은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보유 기간 혜택은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18일에도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장특공제에 대한 손질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만9348건 중 반대 의견이 1만6604건으로 85.8%에 달했다. 반대 의견에는 “주택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택 확보란 취지와 다르게 똘똘한 1채의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이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듯, 주택 양도 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켰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해서는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어떻게 세금 폭탄이냐”고 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한 법안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무관한 법안을 대통령이 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의 활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세법에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양도세를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40%까지, 여기에 추가로 ‘거주’ 기간에 따라 40%까지 총 80%를 깎아주는 제도다. 장기 보유에 따른 감면과 장기 거주에 따른 감면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 제도를 없애는 법안은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보유 기간 혜택은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18일에도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장특공제에 대한 손질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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