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월급이 왜 이래?..1천35만 명, 22만 원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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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DaC6IO29tc?si=Saux1gWz5Ov3JCud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건보료 더 내게 생겼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지난해 월급이 인상된 직장인 1천35만 명은 평균 22만 원 가까운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매겨놓고 이듬해에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구조죠.
그래서 지난해 연봉이 오르거나 호봉이 올라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은 그동안 덜 냈던 보험료를 이번 4월 급여에서 한 번에 더 내게 됩니다.
전체 정산 금액은 3조 7천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 늘었습니다.
연봉이 올라 건보료를 토해내는 분들도 있지만, 돌려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 5천 원을 돌려받고, 281만 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서 별도 정산이 없습니다.
한 번에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 사업장에서 신청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요.
조건과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정산 보험료는 이번 달 월급에서 한 번에 빠지는 게 기본인데요.
다만 부담이 크면 사업장이 공단에 신청해서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보험료 납부 기한인 5월 11일까지인데요.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은 조금 더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는 그날 바로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 미리 은행에 출금 요청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 영업일 기준 이틀 전에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해야 다음 달부터 나눠서 빠지도록 적용됩니다.
또 대상 기준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이번 달 보험료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이런 추가 부담을 줄이려면 회사가 보수 변동이 있을 때 건보료 기준 월급을 제때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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