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여권 없는 중국인 “철선 타고 밀입국”…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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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된 중국인이 밀입국을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께 서귀포시에서 112 신고를 통해 붙잡혔다. 당시 내국인 B씨는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저녁 서귀포시 일대에서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적발 당시 A씨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강제 출국된 이후, 올해 3월 중국에서 철로 만든 배를 타고 제주의 한 해안가를 통해 입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는 출입국관리법상 여권 미소지이며, 실제 입국 경위와 체류 자격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진술 경위와 밀입국 여부 등을 포함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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