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소득있어도 국민연금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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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던 제도가 다음 달 17일부터 개선돼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면 연금을 모두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이른바 ‘패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은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돼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원이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한 달에 320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다.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져 올해 기준 A값 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19만 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연금공단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앞당겨 선제적으로 적용 중이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 때문에 깎였던 연금도 소급해서 돌려주고 있다.
한편 개정법은 가족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 등 모든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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