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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배상…구독자 10만 유튜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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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앞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이라도 배액 책임 대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받았다. 해당 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영향력있는 정보 게재자 범위,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는 유튜브, 틱톡 등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다.

대표적인 플랫폼인 유튜브의 경우 실버 버튼 기준이 10만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방미통위 설명이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10만이 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크리에이터로 평가되고 그에 따라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라고 보이는 업계 기준이 있다"며 "조회수 기준 같은 경우 통상 바이럴이 시작되는 기준점을 업계에서 10만회 정도로 보고 있어 그런 기준들을 참조하고 분석해서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간 정보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게 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가능성, 이용자간 정보유통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 정보 확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됐을 때 공표 의무를 지는 공인 범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공공기관장,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대상 공직자와 후보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다.

과징금은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사람이 불법·허위조작으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부과 대상이다. 최대 10억원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가중·감경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필수 기재하게 했는데 신상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신경써서 준비해달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취약한 문제가 빈발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 행정청으로 최우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무처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분쟁조정부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제공청구 절차 등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주게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며 "국내외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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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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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하데다난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투아하데다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준 악용해서 구독자수 10만 이하 유튜버들 양성해서 조작하는거 아닌가 조금 걱정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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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우승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경남FC우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튜버 말고 기자들도 좀 심한경우는 처벌하면 좋겠어 신문사에 징계내리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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