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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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일부 중소기업과 워싱턴주에만 한정해 관세 징수 중단 명령을 내렸다. 당장 모든 수입업자에게 관세 부과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무효라는 최종 판단을 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이 관세를 도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효력은 제한적이다. 법원은 2대1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징수 중단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 2개와 워싱턴주에 한정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따라 “정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수입업자들에게는 관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쟁점은 무역법 122조의 적용 범위였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있거나 달러 가치 급락 우려 등 “근본적인 국제지급 문제”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15%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상품수지 적자와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인 경상수지 적자를 근거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다수 의견은 경상수지 적자를 법에 규정된 ‘국제수지 적자’와 사실상 동일하게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법원은 1974년 당시 의회가 염두에 둔 국제수지 문제는 달러가 금과 연동되던 시기의 특정한 통화·지급 위기와 관련된 것이라며,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를 이유로 이 조항을 발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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