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친 살인미수 20대 2심서 징역 3년에 치료감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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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거가대교 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선고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추가로 인용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강제 치료하는 제도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위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도주하려 하자 "같이 죽자"며 다리 난간 밖으로 떠밀어 바다에 빠뜨리려고도 했다.
B 씨는 다행히 지나가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3년간 교제한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아주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상세 불명의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도 명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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