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성인인데... 미성년자에게 담배팔아 날벼락 맞은 편의점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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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팔았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자였고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였다. 영상에 찍힌 B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A씨는 유죄가 됐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경제가 다시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이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심해 걱정이 크다. 더욱이 B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국민투표를 해보고 싶다는 입장이다. 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다.
A씨는 “B씨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라며 행정제재를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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