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촬영 정윤석 감독, 벌금 2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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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 유튜브 채널 '락TV' 캡처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촬영하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정 감독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 1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감독은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법원 청사 내부에서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 감독은 1·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의식 때문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의해 청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표현·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 감독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그는 27일 대법원에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되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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