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가습기에 락스 넣은 간호사…병원 "우리 문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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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병실 가습기에 락스가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락스가 들어간 가습기는 최소 30시간 이상 작동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60대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경기도 광주 한 복지부 지정 재활병원으로 아버지를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거동이 어려웠고 목에 구멍을 뚫는 기관 절개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선 병상 모서리에 가습 장치를 설치하고 수시로 간호사들이 멸균 증류수를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황당한 연락이 왔습니다. 입원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24일, 아버지의 병실 가습기에 누군가 락스를 넣었다는 당직 의사의 연락이었습니다.
간병인이 "계속 락스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증류수 색깔도 이상하다"며 간호사에게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락스가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간병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병원은 "다른 환자나 간병인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발뺌했지만 락스를 가습기에 넣은 건 야간 근무 간호사로 확인됐습니다.
며칠 전 그만둔 간병인이 락스를 증류수 통에 담아 보관했는데 이를 몰랐던 간호사가 증류수인 줄 알고 그대로 가습기에 넣은 겁니다. 병원 측은 "새벽이라 간호사가 락스인지 모르고 넣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입원 당시 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A 씨의 아버지는 락스 가습기 사고 이후 폐렴 소견을 진단받았습니다.
주치의는 "열은 없는데 폐렴이 진행된 걸 보니 화학적 손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A 씨는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 측도 처음엔 협조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A 씨는 당시 임신 35주차 만삭 상태라 변호사와 상의하고 병원과 합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병원 측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A씨가 제시한 합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우리는 비영리 단체라 보험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간호사 한 명이 실수를 한 거지 병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간호사가 그날 뭔가 중대한 실수를 했던 것"이라며 개인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중요한 증거니 락스병을 꼭 보관해달라"는 A 씨의 요청에도 병원 측은 말도 없이 문제의 락스병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왜 폐기했냐는 물음에는 "2주간 보존했으나 연두색으로 변색하는 등 심각한 상태로 변화해 위험하다고 판단해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가습기 락스 사건 이후 원인 모를 발열이 계속되고 가장 센 항생제도 안 듣는 상태가 계속돼 이날 또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형사 처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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