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적법" 취소소송 패소한 KFA, 항소 나설까..."법원 판단 존중,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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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축구협회는 우선 내부 검토 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3일 'OSEN'을 통해 "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법원 판결문을 내부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한 후 협회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같은 날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가 요구한 해당 징계 조치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재판부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우선 대한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덕분에 정몽규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나설 수 있었고, 4선에 성공했다. 협회 정관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기에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졌다면 출마 자체가 어려웠다.
당시 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항고했지만,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집행정지가 확정됐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아닌 문체부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3인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은 회복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로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약 50일 앞두고 조직 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놓인 셈이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109/00055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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