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제거' 2500회, 보험사서 수술비 7억 받아, 대법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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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A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
보험료로 월 6만3429원을 냈고, 질병 수술을 하면 1회당 30만원을 받게 돼 있다.
보험 가입 두 달 뒤인 2016년 9월 한 피부과에서 발가락과 발바닥 부분에
티눈·굳은살 진단을 받고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2023년 3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B씨는 총 2575회 수술을 받았다.
수년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에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하루에 1.1회꼴이다. B씨가 A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7억7250만원이다.
B씨는 보험 가입 후 이때까지 보험료로 총 513만원을 냈다.
직장 다니는 맘으로 매일 병원에 갔군요.
냉동치료 매일 가능한가요?
도대체 이런 판결이 가능하다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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