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둘 태우고 음주 사망사고 낸 엄마 2심 징역12년
페이지 정보
본문

법원 로고./조선DB
만취 상태로 어린 두 딸을 태우고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길연)는 2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검사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제한 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해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 안에는 A씨의 네 살과 여섯 살인 두 딸도 타고 있었다.
이에 공소청은 A씨가 딸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하며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중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차량을 운전하다 이륜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운전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데다 자녀인 피해 아동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돼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공지사항
- 커피 기프티콘 등록 및 사용 방법 안내 10-02
- 먹튀검증 커뮤니티 토판사 운영 방침 안내 09-14
- 치킨 기프티곤 사용 방법 안내 09-11
- 🚨이벤트 접수 양식 공지🚨 07-31
- 꽁머니 이벤트 다계정 악용사례 강력 제재 공지 07-20
-
여기 먹튀사이트인데 900만원 먹튀함
변정수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갓벳 이태리 리뉴얼 된곳 맞나요?
텐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대빵 슬롯 개맛있습니다
짙은향수냄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피그벳 깔끔하고 쓰기 좋아요
끝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크크벳 여기 좋나요?
수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