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성노예 해라" 같은 반 친구 수개월 성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800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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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개월간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 등에서 강제로 신체를 만진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B양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3천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학교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군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A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 가운데 위자료는 1천2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천2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피고들은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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