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제주 실종 사건은 보완 수사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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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란이 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었다”며 “제주도 실종 사건이 바로 사건 암장 아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대행은 “보완 수사와는 별개”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경찰에서 보완책으로 내놓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이중 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제주도 실종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담당자가 상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 실종 신고를 해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단순히 관리자에게 넘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CCTV나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따라 수사권이 경찰에 독점되는 상황과 관련한 우려도 표했다. 서 의원은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국민의 염려가 없지 않겠느냐”며 “장윤기 사태, 제주 실종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너무 높다”고 했다.
이에 유 대행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 의무가 부여됐다”며 “보완 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상급 관서에 요구할 수 있고 중수청에 보내거나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 요구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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