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씩 보내온 '그분' 죽자…김부선 "2억은 갚을 필요 없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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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262656
생전 자신과 금전거래를 한 지인의 유족과 2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 피소된 배우 김부선이 채무 인정 금액 7000만 원을 이미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인 A 씨의 가족은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A 씨가 김부선에게 송금한 원금이 1억 9974만 5970원에 이르며,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부선 측은 A 씨에게 유족 측이 주장하는 2억여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빌린 사실만 인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갚았고 사망 후 남은 7000만 원은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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