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 판결문에 나열된 "부실했던 경찰 초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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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JTBC 자료화면]](https://photo.jtbc.co.kr/news/jam_photo/202608/11/bbb762bf-ffb4-4d02-9bf9-f0049e36ff3d.jpg)
![부산 돌려차기 사건 [JTBC 자료화면]](https://photo.jtbc.co.kr/news/jam_photo/202608/11/bbb762bf-ffb4-4d02-9bf9-f0049e36ff3d.jpg)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부산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 를 그 이유로 들면서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을 세세히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성폭행은 없었고 없어진 물건도 없고 폭행 피해 말고 다른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해리성 기억상실을 겪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은 피해자의 이같은 진술을 만연히 취신하여 수사보고서에 '묻지마 범행'으로 단정했다"며 "가해자 이현우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범위 내지 수사방향 및 수사노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부산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 를 그 이유로 들면서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을 세세히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성폭행은 없었고 없어진 물건도 없고 폭행 피해 말고 다른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해리성 기억상실을 겪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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