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비싸진 이유 있었다…1.2조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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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6년간 수백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회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그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돼, 그 이후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이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후 3개월 만에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모든 업체가 해당 기간 돼지고기 견적 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고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매주 상호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마트가 담합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 구매액 합계는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해당 정보를 상호 교환해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이들은 담합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소액의 차이를 두고 입찰하는 수법을 썼다.
행사나 재고 처분 등 사정이 있을 땐 개별 연락을 통해 가격을 담합해 오던 업체 담당자들은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함께 납품가격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메신저 대화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준법감시 담당자인 법무팀 직원이 관여해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조사방해 행위로 보고 범행을 주도한 4명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11월 담합 행위가 적발된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2023년 ㎏당 5134원에서 2024년 5239원으로 상승했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납품 경쟁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며 적발 전까지는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지역 삼겹살 외식 1인분(200g) 평균 가격은 2만 원대를 웃돌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지역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은 2만 1321원이다. 1년 전 2만 447원보다 874원(4.27%) 올랐다. 서울 삼겹살 외식 1인분 가격은 2024년 5월 처음 2만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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