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작가 원고료 스톱…비정규직·외주사 줄줄이 임금 체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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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1025?cds=news_edit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제이티비시는 이달 중순에 지급하기로 했던 방송작가 원고료를 정산 날짜를 넘겨서도 지급하지 못했다. 익명의 제이티비시 작가들은 “기다려 보겠다”면서도, “원고료가 밀렸는데도 내부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억울함과 고용 불안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티비시는 “(원고료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티비시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작가와 연출, 분장, 음향 등 다양한 제작 인원을 고용 계약이 아닌 위탁(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쓴다. 실질적 해고가 쉽고 인건비도 낮출 수 있어서다. 이들은 사실상 노동자인데도 임금 체불 시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원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면 국가가 체불 피해 노동자를 대신해 사업주를 추심하고 임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할 항목(최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해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국가가 직전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도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당한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은 체불 임금 관련 권리를 모두 박탈당한다. 그저 용역 대금을 못 받은 방송사의 수많은 채권자 중 하나로 분류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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