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고의사고 77차례…보험금 1억5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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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지인 3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낸 혐의다. 이들은 모두 77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이륜차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후진하는 차량 뒤에 오토바이를 고의로 밀착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일부러 부딪히는 방식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오토바이를 이용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보험사에서 접수한 여러 건의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 영상과 보험금 지급 자료, 교통사고 상대방 진술 등을 확보해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한 범행 외에도 A씨와 B씨의 추가 보험사기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관련 보험사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기간은 9월30일까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의사고를 유발하더라도 일반 교통사고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악성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경위가 부자연스럽거나 과도한 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해 보험사나 경찰에 상담·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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