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 신분’에 속아···마약투약 현행범 잡고도 애먼사람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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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출입구. 김창길 기자
경찰이 가짜 신분을 제시한 마약 피의자에게 속아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이 없자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그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9일 전화 면담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0일에 예정돼 있었다.
문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짜 신분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외워 자신이 B씨라고 주장했다. 신원 확인 책임이 있는 경찰은 A씨 주장대로 B씨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서는 A씨가 고지한 신원과 지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이 이관 작업 중이라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지문 조회가 불가능해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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