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교수에 손해배상금 달라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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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해외여행 일정과 기말고사가 겹치자 부모가 교수와 학교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연이 화제다.
13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교수 때문에 해외여행 일정 망친 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대학생 아이가 교수 때문에 6개월 전에 예약한 해외여행 일정을 망치게 생겼다"며 "취소는 못 하는 상태이고 취소하면 100%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과목의 학사 일정이 교수 사정으로 1주일 연기되면서 기말고사 일정이 자녀의 해외여행 기간과 겹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교수님이나 학교에서 여행 취소에 따른 비용을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며 "교육청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정 안 된다면 저희 아이만 따로 기말고사 일정을 바꿔줘야 하는데 거부하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했다.
대다수는 "대학생이면 본인이 해결해야 할 일", "수업을 빠질지 여행을 취소할지 학생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학교나 교육청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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