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강도男, 잘못 인정 없었다..징역 7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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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사진=뉴시스 김혜진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을 침입한 남성 A씨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했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강도상해 혐의 7년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나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는 유죄로 인정한다.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죄는 강도상해로 보기 보다 강도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소지했다고 판단한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내용이 있고 피고인도 범행 직후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겨주기 전 사이에 인터넷으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은밀하게 올린 글에 피고인이 스스로 그 과거를 위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그런 정황을 종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그러다 칼을 옆에 내려놓았는데 그 틈에 나나가 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처가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정당 방위를 위해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처벌이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과정에서 상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 요인으로 과도를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상해 발생 경위와 정보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자택 침입 당시 칼은 없었다. 나나 모친과 마주치고 놀랐다. 나나 모친도 놀라서 나가라고 말해서 진정하라고 물건 훔치라고만 들어왔더니 나를 밀쳤다"라며 "나나 모친이 내 목을 칼로 위협했고 목 부분이 찔렸다. 나나 모친을 진정시킬려고 몸을 껴안았고 목을 조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칼에 찔리고 나서 피가 많이 흘렀다. 여러 차례 나나 모친에게 맞기도 했다"라며 "칼날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고 이를 놓으면 죽는 상황이었다. 이후 오른손으로 버텼다. 피부가 찢어지는 소리도 났다. 결국 대치 상황은 끝났다. 나의 폭행은 전혀 없었다. 껴안은 게 폭행이라면 인정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름과 나이를 물어봐서 다 대답했다.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계신데 앞선 재판에서 받은 벌금 1000만원을 엄마에게 빌리는 상황이어서 물건을 훔치게 됐다고 설명했다"라며 "나나가 칼을 가져온 걸로 하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 이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칼을 가져왔다던가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며 "반성도 많이 했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침입 당시에는 피해자가 나나인 줄도 몰랐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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