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19명 110회 강제추행"... 서산 '음악실 성추행' 중학교 교사 1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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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반영한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악 교사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의 정서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검찰 구형량 그대로 인용... 사안의 중대성 감안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학교 음악실 등에서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허리를 감싸거나 배를 만지는 등 총 110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외부 시선이 차단되고 CCTV가 없는 음악실의 구조적 허점을 노려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동급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대입 및 고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빌미로 암묵적 압력을 행사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초기 대응 부실 논란 속... 사법부 "무거운 책임 물어야"
이 사건은 지난해 8월경 피해 학생들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학부모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 초기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축소 기재하거나 학생들에게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학교 측은 뒤늦게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지난해 9월 이사회를 통해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사로서 지위에 있었음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타협 없는 엄벌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청소년기에 입은 정신적 충격과 가치관의 혼란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엄중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s://www.ng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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