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아파” 39.8도에도 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직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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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 시달리다 숨진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전교조 제공
경기 부천의 사립 유치원에서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20대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첫 심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 재심의를 거쳐 A씨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사망한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와 함께 병가 사용이 꺼려진다는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독감에 시달리다 숨진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전교조 제공
전교조에 따르면 A씨는 1월 발표회 준비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이어갔다. 리허설 과정에서 육체노동이 반복됐고, 보고서 작성 등으로 야간 근무도 지속됐다. 이후 B형 독감 확진을 받은 뒤에도 정상 근무를 이어갔다.
A씨는 38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도 근무를 이어가다 39.8도까지 체온이 상승한 이후에야 조퇴했다. 같은 날 밤 “숨쉬기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다음 날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2월 14일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유족과 전교조는 A씨가 과도한 업무로 병을 얻은 데다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 탓에 쉬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것이라며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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