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라테스 요가도 ‘휴·폐업 14일 전 고객에 고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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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필라테스 교습소./독자 제공
정부가 필라테스·요가 시설에도 휴업 또는 폐업하기 14일 전까지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현재는 헬스장과 같은 체력단련장에만 휴·폐업 전 고지 내용이 표준약관에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는 필라테스·요가로도 확장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필라테스·요가 사업자가 시설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사업자가 고객과 맺는 시설 이용 계약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업체가 개별적으로 정한 약관이 이 표준약관보다 이용자에게 크게 불리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을 권고한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공정위가 필라테스·요가의 표준약관을 만들게 된 건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반해 피해 방지 대책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필라테스·요가 시장 규모는 약 3조5000억원이다. 조 단위 시장이라 민원도 늘고 있다 소비자원은 같은 해 필라테스에 한해 민원을 조사했는데,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또는 환급 지연 관련 피해는 2021년 11건에서 2024년 142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필라테스·요가 표준약관에 휴·폐업 전 고지 내용 외에도 계약 중도 해지 시 반환 금액 산출법과 사업자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필라테스·요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표준약관이 (이런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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