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집단성폭행’ 피의자 진술로 ‘불송치’ 경찰…검찰이 실체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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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6/05/28/0003028930_002_20260528120911685.png?type=w860)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연합뉴스]
피의자 4명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했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어이 없게도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을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 진술에 기반해서다.
전면 재조사에 나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 이휘소(사법연수원 45기) 검사를 4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검사는 경찰이 피의자 진술에 의존해 불송치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를 밝혀냈다. 이후 피의자 4명을 전부 심판대에 세웠다.
이들 피의자들은 지난 2021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들 중 2명은 촬영한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을 다룬 경찰의 결정은 ‘불송치’ 였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 진술에 기반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검사는 피해자 이의신청에 따라 기록과 관련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하는 등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 결과 피의자들이 진술을 서로 맞춘 정황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검사는 주범 2명을 직접 구속하고, 이후 피의자 4명을 전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검은 이 외에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진세정 부장검사) 이진순(40기) 검사, 청추지검 형사2부(유시동 부장검사) 강화연(40기)·김형철(변호사시험 2회)·한상규(11회) 검사, 부천지청 형사2부(정대희 부장검사) 성유석(13회) 검사, 안양지청 형사1부 김아진(13회) 검사,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 김수빈(13회) 검사 등도 우수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진순 검사는 20여년 전 모텔에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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