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 내 접근 중”…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실시간 동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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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상자가 귀하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이 같은 알림이 떴다.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담긴 지도와 함께 보호관찰관의 전화도 걸려왔다. 인근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공공기관 등 대피할 수 있는 경로까지 화면에 표시됐다.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의 작동 모습이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 위치 실시간 확인 애플리케이션’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스토킹 가해자가 직선거리 2k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의 이동 속도를 통해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이동 수단도 파악할 수 있다.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 것이다.

법무부 ‘가해자 위치 실시간 확인 애플리케이션’ 화면. 사진제공=법무부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접근 정보 알림’만 제공됐다.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현재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피해자 수는 534명이다. 다음 달 24일부터 해당 피해자들은 자발적 선택 하에 위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5262명이다.
김근한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은 “스토킹 가해자가 정작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몰라 불안하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위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앱 개발 완료까지 빠르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1만 3533건으로 전년(1만 2048건) 대비 12.3% 증가하며 3년 연속 늘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발굴하고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1:1 전자감독 확대,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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