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학생 안 뽑는 마이스터고 9곳 달해… 인권위 “성차별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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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마이스터고 54곳 중 14곳이 성별에 따라 모집정원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공업 분야 9곳은 여학생을 아예 선발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 같은 관행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교육부장관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학생의 마이스터고 입학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과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 인재를 키우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다.
이번 결정은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 신입생으로 선발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해 여학생 입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진정에서 비롯됐다. 진정인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 선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인권위의 유사 결정례에서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성차별적 요소로 지적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마이스터고 정례협의회와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균형 있는 학생 선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54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40개교(약 74%)는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14개교(약 26%)는 성별 모집정원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었고, 특히 기계·자동차·전기·전자 등 공업 분야 9개교(약 17%)는 여학생을 전혀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 모집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교육 영역에서의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업 분야 마이스터고 중에서도 이미 여학생을 모집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가 "여학생 교육이 수월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인권위는 거주 지역 내 마이스터고가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경우 여학생만 다른 지역 학교에 지원해야 해 원거리 진학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국 유일의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 선발하고 있어 여학생에게 해당 분야 교육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학생의 마이스터고 입학이 제한돼 남학생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관행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총괄하는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운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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