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담합’ 산란계협회 과징금 6억… 정부 “협회 해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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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따라 과징금 약 6억원을 물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계란 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시스템 손질도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대한산란계협회에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단체가 출범한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특란·대란 등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결정한 뒤 회원 농가들에 문자메시지와 팩스 등을 통해 전달해 왔다.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마다 기존 가격을 재안내하며 기준가격의 영향력을 유지했다.
실제 거래 가격은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거의 같은 흐름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가격 통지 관행이 회원 농가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계란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계란 30개 연평균 기준가격은 2023년 4841원에서 2025년 5296원으로 9.4% 올랐다. 소비자가격도 6491원에서 2025년 6792원으로 4.6% 상승했다. 반면 원란 생산비는 같은 기간 4060원에서 3856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산란계 농가의 수익성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 평균 순수익은 3억7750만원이다. 육계·돼지 농가보다 약 3~10배 높은 수준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돼 온 가격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협회의 올해 의결 예산은 약 8억원인데 여기에 ‘중대한 위반 행위’로써 높은 수준인 55%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원리상 단기간에 계란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 국장은 “농식품부가 여러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계란값 안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협회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협회가 민법 38조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산지가격 고시 체계를 전문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규격, 거래 기간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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