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깎이던 국민연금’ 손본다…내달부터 ‘月 519만원’ 벌어도 전액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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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17일부터는 은퇴 후 다시 일해 소득이 생겨도 월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일하면 연금 깎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최대 5년간 절반까지 삭감됐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9213
실제로 지난해에만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 규모의 연금을 감액당했다. 노동 의욕을 꺾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OECD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해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월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감액 기준선은 519만원으로 올라간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 기준을 선제 적용 중이다. 또 지난해 소득 때문에 이미 감액된 연금도 소급 환급하기로 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9213
-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6월 17일부터 완화됨.
- 월 소득 519만원 이하는 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해짐.
- 이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 저하 지적을 반영한 조치임.
- 올해 1월 소득부터 소급 적용되며,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음.
- 가족 살해 등 중대 범죄 유족은 연금 지급이 제한됨.
노인도 일하라고 하는거임?
연금 고갈이야기하더니 이런건 부담 없나?
출처: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news_society&no=5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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