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깎이던 국민연금”…내달부터 월 519만원 벌어도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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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이 소득 때문에 삭감되던 제도가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월 500만원대 소득까지는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일할수록 손해”라는 비판을 받던 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최대 5년간 절반까지 삭감됐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실제 지난해에는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천429억원 규모의 연금을 감액당했다. 고령층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감액 제도 개선을 권고해왔다.
개정안은 감액 기준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감액선은 기존 319만원에서 약 519만원으로 높아졌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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