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60대 무기징역…"잔혹·가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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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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