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도심 질주에 도주까지‥촉법 소년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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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초등학생 3명이 차량을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 끝에 결국 검거됐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들로 드러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 3명.
이들은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뒤에도 차를 버리고 줄행랑쳤고, 결국 절도 11시간여 만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차량은 인도까지 덮친 건데요.
당시 보행자가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지만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신 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건 현장 인근 주민]
"소년법이 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결국은 촉법소년 연령도 하향돼야 하지 않나…"
교원들도 최근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8천900명 가운데 96.4%가 연령 하향을 찬성했습니다.
[김도진/대전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원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게 하는 하나의 걸림돌 내지는 장벽같이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형사 처벌로 인한 낙인 효과로 재범 위험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도선/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포기해 버리는 거죠, 자포자기. 즉 성인 범죄자로의 진입, 새로운 진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교화 체계 강화가 우선이라며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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