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 1인 법인 세무조사로 추징금…"고의 탈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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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이경이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13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이이경은 최근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이경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최고 세율이 낮은 점을 이용해 조세 회피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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