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상습 학대…어린이집 원장·교사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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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세 살배기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린이집 원장 A(45)씨와 보육교사 B(35)씨, C(29)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피해 아동과 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공탁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탁금을 어느 정도 낼 생각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해 아동당 100만원, (가해) 횟수에 따라 30만원…"이라고 말을 흐렸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변호인의 이 말을 듣고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껏 어떠한 사과나 진지한 합의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 공탁금은 수령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일단 피해자 측도 합의할 의사는 있다고 보고 다음 달 16일 재판을 속행해 양측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다.
정읍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2024년 12월∼2025년 1월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장 A씨는 교사들의 반복된 범행을 제지하지 않는 등 주의·감독을 다 하지 못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의 범행은 한 피해 아동이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일부러 학대가 일어나지 않은 날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자체 휴업에 들어갔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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