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절' 병원장·산모, 2심서 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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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63807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산모가 2심에서 살인죄를 부인했다.
(중략)
윤 씨는 이 기간에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 6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윤 씨에게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태로 14억 6천 벌다가 수술 받은 산모가 낙태브이로그 올리면서 일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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