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면 다음 날 받는다"…주식 결제주기 'T+1일' 2028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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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이후 50여년 만의 개편…증권유관기관, 로드맵 초안 발표
내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 최소 6개월 전산 통합 테스트 진행
단축 전 연 5%대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순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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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가 1972년 현행 'T+2일(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 제도가 도입된 지 50여년 만에 'T+1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8년부터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거래 다음 날 곧바로 매도대금을 손에 쥐게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4개 증권유관기관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공동 발표하고 시장 의견수렴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로드맵은 미국(2024년 5월 시행), 영국·EU(2027년 10월 목표), 홍콩(2028년 하반기 목표) 등 주요국 시장의 'T+1일' 전환 흐름에 대응해 국내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결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유관기관은 총 8대 분야, 22개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인프라 구축부터 시장 안착까지 단계별 일정을 체계화했다.
먼저 유관기관은 주권·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결제주기를 'T+1일'로 일괄 전환하기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결제대상명세 산출 시각을 앞당기고 이연결제 기준시점과 거래증거금·공동기금 산출체계를 전면 조정한다.
시차 제약이 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주식기관결제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결제승인 마감 시한의 경우 외국인은 기존 'T+2일 오후 3시'에서 'T+1일 오전 9시'로 대폭 앞당겨지고 집합투자업자(펀드)와 일반기관은 기존 'T+1일 오후 4시'에서 'T일 오후 10시'로 조정된다. 국내 ETF 설정·환매 주기 개선도 병행된다.
결제 업무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화 인프라도 갖춘다. 예탁원 자체 전산망과 미국 DTCC의 CTM(Central Trade Manager) 시스템을 연계해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업무를 기존 12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착오매매 정정, 권리·배당락일, 증권거래세 징수, 공매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결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간 증권보유정보 공유제도와 자동대차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추진 일정은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전산 개발 및 업무 적응 부담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당초 내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준비기간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2028년으로 늦췄다.
유관기관은 오는 12월 업계의 원활한 준비를 돕기 위한 '업권별 업무표준안(가이드라인) 및 이행점검표'를 우선 배포한다.
이어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 중심의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발족해 프로젝트 전반의 개발·테스트 일정을 통합 관리한다. 거래소와 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이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선제적으로 마무리하면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8년 1분기까지 자체 전산개발과 야간 업무체계 정비를 끝마칠 계획이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 점검을 위해 시장 전체가 참여하는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진행한 뒤 2028년 중 'T+1일' 공식 전환을 이행할 방침이다.
결제주기 단축 시행 전 개인투자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지원책도 즉시 시행된다. 그간 주식 매도 후 대금 수령 전까지 이용하던 매도대금담보대출은 상환 재원이 확실해 리스크가 낮음에도 증권사의 자체 자금 조달로 인해 연 7.5~10%(올해 6월 말 기준) 수준의 높은 금리가 적용돼 왔다.
이에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예탁금 운용이율 수준으로 소요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증권사는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춘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투자자당 이자 부담은 약 25% 줄어들며 향후 12개 증권사로 확대될 경우 투자자 전체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2일 미래에셋증권, 20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취급 증권사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기관투자자의 결제 유동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예탁원의 결제촉진대금 구조적 개편(올해 11월), 거래소의 결제일 장중 거래증거금 재산출(내년 1월) 및 결제대금 분할결제 허용(내년 상반기~)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유관기관은 이번 로드맵(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시장참가자들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의견 수렴은 오는 12월 18일까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결제주기 단축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유관기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TF 등을 거쳐 업계와 투자자의 제약 요인을 검토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최종 실행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제실패율 0%에 근접하는 한국 증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참가자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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