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유죄 확정된 ‘평택 여경 강제 추행’…재판소원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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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평택 여경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0일 A씨가 대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사건은 2023년 9월 10일 새벽 경기도 평택시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손님들이 가게에 소화기를 뿌려 영업을 방해하고 도망가려 한다”는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와 친구들이 흥에 겨워 노래방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발생한 신고였다. 이후 A씨에게는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A씨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여성 경찰관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여경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했다면서다.
A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였던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당시 CCTV 영상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영상 속 A씨가 경찰관의 엉덩이에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이르자 왼쪽 어깨를 살짝 낮추는 모습과 이후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A씨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만취상태에서 접촉 시간이 1초도 되지 않을 정도로 순간적·우발적·즉흥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지난 8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씨 측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A씨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지하지 않고 강제추행에 관한 신문을 이어간 것과 목격자였던 핵심 증인을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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