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은행, 해킹 유출 고객 전원에 ‘VIP 대우’… 현금 보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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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KB국민은행장(왼쪽부터),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자사 고객 전원에게 실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VIP 고객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범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은행 비용으로 가입해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2차 피해 시 보상은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온 뒤 나온 보상안이다.
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은 정보가 유출된 고객 2만5000여명 전원을 금융범죄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보장 한도는 1인당 1년간 1000만원으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유출 고객에게는 각종 수수료와 환율 우대 등 VIP 고객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담 창구와 직원도 배치한다.
하나은행도 정보가 유출된 고객 89명 전원의 고객 등급을 VIP로 올리기로 했다. VIP 등급을 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등 등급에 따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구 송금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OTP 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신용정보 조회 차단, 금융사고 안심보험 등이 포함된 금융명의보호 서비스 가입도 지원한다. 다만 정보유출에 대한 직접적 현금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이번 보상책은 2차 피해 여부와는 별개로 이뤄진 조치다. 정보유출 사고 자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반면 KB국민은행과 부산은행은 2차 피해 발생 시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 후 사후 배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에서는 금전 보상안이 나오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권 해킹 보상안 자료에 따르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최대 2만원을 현금으로 11월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2차 피해에 대비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가입도 검토하고 있다. PFCT에서는 지난달 27일 해킹으로 고객 30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모우다는 유출 고객에게 3000포인트를 쿠폰으로 지급하고,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기로 했다.
고객 약 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현재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 거래를 계속해야 누릴 수 있는 우대 혜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금융회사는 2차 피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정보 유출 자체에 책임을 지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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