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신 9주 이하 대상 낙태약 국내 정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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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9주 이하인 경우에 임신 중지 유도 약물(낙태약)의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라온 ‘인공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논의하면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 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방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낙태죄가 사실상 사라졌지만, 임신 중지 약물의 거래와 유통은 여전히 국내에서 불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임신 중지 방법을 수술로 한정하고, 약물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지 약물 가운데 하나인 ‘미프진’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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