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11살 장애아동 학대 치사' 교회 목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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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 씨(62·여)가 1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8.14 ⓒ 뉴스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자신이 돌보던 장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 씨(62·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천안의 한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B 군(11)을 침대에 묶고 38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군이 교회를 벗어나 "외할머니가 때린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구조를 요청하자 B군의 외조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다 지난해 병원에 입원했던 B 군은 올해 초 퇴원해 교회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사망하기 3일 전부터 교회를 벗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지만 번번이 교회로 되돌려보내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B 군의 외조모 C 씨(50)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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