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캔맥주 드셨죠? 과태료 10만원입니다”…청계천 민폐 행위에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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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에서 음주와 흡연 등 민폐 행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청계천 전 구간(8.12㎞)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청계천에서는 음주, 흡연, 입수, 취사, 노숙, 방뇨,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매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전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 이용하는 산책로 일대이며,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나 보도는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단속원의 계도 위주 대응이 실제 처벌로 바뀌는 만큼 현장의 질서 문란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계천 내 질서 문란 행위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청계천에 던져진 ‘행운의 동전’을 무단으로 챙겨가는 중년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우산을 쓴 남녀가 청계천에 들어가 동전을 가방에 담고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팔석담 안내판에는 “수거된 행운의 동전은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및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고 적혀 있어 비판 여론은 한층 거세졌다. 공익 목적으로 모금된 동전을 개인이 가져간 정황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키웠다는 해석이다.
수변 공간에서 목욕을 하는 여성의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 청계천 수변 돌계단 인근에 목욕용품을 미리 펼쳐 놓은 뒤, 바가지로 몸에 물을 끼얹고 비누칠을 씻어내며 때까지 미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퍼졌다. 이 장면은 지나가던 한 시민이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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