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외래 300회 넘으면 본인 부담 90%…담도암 면역치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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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정률제’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2026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 계획을 보면 현재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데 이를 300회 초과로 기준이 바뀐다. 본인부담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이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행 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총 60개 등급)을 나눠 보험료가 매겨지는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소득에 대해선 2022년 9월부터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본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참여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이날 건정심은 오는 3월 1일부터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담도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담도암 환자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억1893만원에서 약 595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2026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 계획을 보면 현재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데 이를 300회 초과로 기준이 바뀐다. 본인부담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이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행 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총 60개 등급)을 나눠 보험료가 매겨지는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소득에 대해선 2022년 9월부터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본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참여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이날 건정심은 오는 3월 1일부터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담도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담도암 환자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억1893만원에서 약 595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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