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봉급 7.1%는 올려야…공무원노동계 공무원보수위 상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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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2.0%·민간과 격차 3.2%·성장률 1.9% 고려해 산정
정액급식비 4만원 오른 20만원·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요구
지난해 인상키로 하고 안 올린 직급보조비 3만 5000원 올려야
설·추석 때 월급의 60%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70%로 10%P↑
퍼블릭타임스=공무원 노동계가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7.1%로 잡았다.
정액급식비는 지금보다 월 4만원 오른 20만원을, 초과근무수당 감액률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합의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는 6급 이하 직급보조비는 당초대로 각 3만 5000원씩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지난달 21일 공무원보수위원회 2차 준비회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2027년 공무원 임금인상폭을 7.1%로 합의하고, 이를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에 제출한다.
7.1%는 올해 5월 현재 기준 경제성장률 1.9%와 물가상승률 2.0%에 민간과 관의 보수 격차 해소 반영률 3.2%를 더해서 산출했다.
이는 지난해 보수위에 앞서 공무원노동계가 요구한 6.6%보다 0.5%p 높은 것이다.
노동계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83.9%인 공무원 임금을 100%까지 인상하는 5개 년 계획 수립 ▲인사처 주요업무계획에 저년차 공무원의 임금 추가인상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 불용액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호봉의 55%(8, 9급은 60%)를 적용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의 감액조정률을 폐지하고, 통상임금(기본급+수당)을 기준으로 150%를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에 맞추는 안을 만들었다.
6급 이하 직급보조비는 지난해 3만 5000원씩 인상키로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을 것을 고려해 올해 이의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의 임금인상이 정액이 아닌 정률제로 이뤄져 직급 간 격차가 커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월 16만원으로 22일 근무 기준 하루에 7272원꼴인 정액급식비는 월 20만원으로 월 4만원 인상안을 만들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급의 10%(1년 미만)에서 50%(10년 이상)까지 차등지급하는 데 이를 20~60%로 10%p 인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설과 추석 각각 지급 기준일 기준 월급의 60%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는 각각 70%로 인상,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다.
김성곤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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