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근거도 없다"…방탄소년단, '스윔' 표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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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구민지기자] "표절을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미국 법원이 방탄소년단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소송에 내린 판단이다. 원고 멜리사 메이스는 저작권 등록조차 마치지 않았고, 복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은 '근거 없는 청구'(frivolous)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을 보완할 기회까지 줬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핵심 증거로 내세운 '녹음 파일'조차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방탄소년단과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디스패치'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메이스가 BTS,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메이스는 지난 8월 25일 소송을 제기했다. 방탄소년단이 자신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6곡을 문제 삼았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한화 약 7억 원(50만 달러) 이상이었다.
최초 소장에는 '스윔'(Swim), '훌리건'(Hooligan), '2.0', '바디 투 바디'(Body to Body), '노멀'(Normal), '애니멀'(Animal)을 분쟁 대상으로 명시했다.
메이스의 주장은 2023년 5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구금돼 있었다. 그곳에서 자신이 공연을 했고, 보안관이 이를 녹음했다는 것. 그리고 보안관이 (녹음된) 음악을 BTS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메이스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상대는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었다. 자메이카 가수 마시카를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음악 4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두 소송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메이스가 주장한 음악 녹음 날짜가 모두 2023년 5월 4일이라는 점이다. 두 사건 모두 구금 당시 법 집행기관이 자신의 음악을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9월 18일 두 사건을 함께 검토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소장을 기각, 10월 9일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크게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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